보건복지부에서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부모급여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지원함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음
부모급여 지원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