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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소개

국토교통부에서 주월세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월세자금 융자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회 초년생 월세대출 지원대상 

부부합산 순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우대형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사회 초년생 월세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함

 -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는 우대형 연 1.0%p, 일반형 연 1.5%p를 적용함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필요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으로 함

 

 

 

사회 초년생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함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