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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제도 소개

국가보훈처에서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학습의욕 증진과 생계안정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보훈장학금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대상

대학원 장학 대상은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ㆍ순직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지급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사망,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사망,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 공상, 전몰, 순직, 재해부상, 재해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대상은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특수교육대상자

 

6.25 전몰군경자녀 장학 대상은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내용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6.25 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 6.25 전몰군경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받음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신청방법

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신청서는 추가 정보 참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 (당해연도 당해학기) 1부

 -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